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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마세요 3개월치 주문했는데, 유통기한 23년9월27일으로 명시해놨다고 반품할꺼

작성자 김****(ip:)

작성일 2023-08-28

조회 12

내용
주문하지마세요 3개월치 주문했는데,
유통기한 23년9월27일으로 명시해놨다고
반품할꺼면 왕복택배비 6천원 차감한다고하네요
아무리 명시를 해놨어도, 유통기한 1개월남은 제품이
3개월주문이 들어왔으면 확인하고주문한거맞냐 전화라도
주는게 기본아닌가요? 이말을 하니 주문건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ㅋㅋㅋ 저도 인터넷쇼핑몰을
해봐서 아는데 송장체크하고 물건쌀때 확인다 가능합니다
장사 이런식으로 하지마세요
친정엄마 생신선물인데 이게무슨 일입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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